1. 이의신청 — 9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결정(급여 결정·변경·지급정지·수급권 상실 등)에 불복한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시·군·구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돼요. 관계 공무원과 사회복지·연금 분야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재산가액 산정, 특례 인정 여부, 환수금 정리보류 등을 심의·의결해요.
이의신청 처리 결과의 효력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인용), 급여 신청 건은 원래 신청월로 소급해서 적용돼요. 즉, 처음 신청했을 때부터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그동안 못 받은 금액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2. 이의신청에도 불복한다면 —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3. 받고 나서도 꼭 알아야 할 '신고의무'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아래에 해당하는 변화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해요.
-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취업·퇴직, 사업 개시·휴폐업, 재산 취득·처분 등)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정지 사유가 사라진 경우, 지급 계좌를 바꾸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지급정지·수급권 상실·환수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국민연금 급여액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요. 소득인정액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금액 중 과오지급분이 있다면 환수 절차가 진행돼요.
환수금 산정 시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기준 2.2%)이 적용돼요. 다만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행정착오 등)라면 이의신청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금 정리보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