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신청방법

신청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직접 접수해야 해요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신청주의' 제도예요.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시점이 곧 지급 시작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드려요

신청 절차

  1. 대상 확인

    만 65세 도래 여부와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홈에서 미리 가늠해보세요.

  2.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은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정보도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어요.

  3. 접수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이라면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할 수 있어요.

  4. 소득·재산 조사

    접수 후 정부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내외로 결과가 나와요.

  5. 지급 결정 및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서류
필수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관련(해당 시)임대차(전월세) 계약서, 부채 증빙서류 등
대리 신청 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가 추가돼요

  • 사실혼·사실이혼 관계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아니거나(또는 그 반대), 배우자의 거주지·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가 필요해요. 자녀·이웃·지인 등 확인자 2인(부득이할 경우 1인)의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고,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이 현장조사를 나올 수 있어요.
  • 자녀 명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해요. 다만 그 집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질병코드 포함), 의사소견서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어요.
  • 성년후견·압류·거동불가로 본인 계좌 수령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이 '대리수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관련 증빙서류(후견등기사항증명서, 압류 증빙, 진단서 등)가 필요해요.

처리기한 —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안내받아요.

참고 — 이동통신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이동통신요금이 월 최대 11,000원(청구금액 22,000원 미만이면 50%)까지 감면돼요.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공단 지사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 개인 상황에 따라 요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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