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지급액·감액계산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감액은 왜 생기는지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라는 숫자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세 가지 감액 장치가 겹쳐서 최종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1. 2026년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구분월 최대 지급액비고
단독가구34만 9,700원2025년 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부부가구(1인당)27만 9,760원단독 기준액의 80% (부부감액 20% 적용)
부부가구(합산)55만 9,520원부부 두 분 합산 금액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분들이 받는 '최대치'예요.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이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2. 왜 부부는 20% 감액될까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계산한 금액에서 20%씩 줄어들어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분산되어 1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 대상이라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4,550원)를 넘으면 아래처럼 3단계로 나뉘어 계산돼요.

국민연금 급여액등 수준적용되는 기초연금액
150% 이하기준연금액(349,700원) 그대로 적용
150% 초과 ~ 200% 이하두 산식 중 큰 금액: ① (기준연금액−⅔×A급여액)+부가연금액, ②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
200% 초과① 산식으로 계산 (결과가 부가연금액 174,850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조정)

※ A급여액: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개인별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은 제외). 국민연금공단이 자동 계산해 통보해줘요.

실제 계산 사례 — 2026년 사업안내 예시 국민연금 급여액 55만원(A급여액 18만원)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 배우자는 무연금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50만원인 경우
  1. ① (349,700 − ⅔×180,000) + 174,850 = 404,550원
  2. ② 349,700×2.5 − 550,000 = 324,250원
  3. ①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349,700원)보다 크므로 → 기초연금액은 349,700원으로 결정

4.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근접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난 뒤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더 낮았던 다른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차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해요.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 = Min( 산정된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적용 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실제 계산 사례 부부 모두 무연금자로 각각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부2인가구, 소득인정액 3,576,000원(2026년 선정기준액 3,952,000원)인 경우
  1. ① 부부감액(20%) 적용: 본인·배우자 각각 279,760원 → 부부합산 559,520원(ⓐ)
  2.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3,952,000 − 3,576,000 = 376,000원(ⓑ)
  3. Min(ⓐ 559,520원, ⓑ 376,000원) → 가구 전체 급여액은 376,000원
  4. 개인별 기초연금 비율(1:1)에 따라 배분 → 부부 각각 188,000원

※ 부부 중 한 분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밑으로 떨어지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를 최저 보장액으로 지급해요.

정리하면 — 4단계 계산 순서

  1. 기준연금액(최대치)에서 출발,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다면 연계 감액 적용
  2. 부부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 감액
  3.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의 차액과 비교해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소득역전방지)
  4. 부부라면 개인별 비율에 따라 최종 배분

여러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서,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복지로, NPS 내연금)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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