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 34만 9,700원 | 2025년 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
| 부부가구(1인당) | 27만 9,760원 | 단독 기준액의 80% (부부감액 20% 적용) |
| 부부가구(합산) | 55만 9,520원 | 부부 두 분 합산 금액 |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분들이 받는 '최대치'예요.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이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2. 왜 부부는 20% 감액될까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계산한 금액에서 20%씩 줄어들어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분산되어 1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 대상이라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4,550원)를 넘으면 아래처럼 3단계로 나뉘어 계산돼요.
| 국민연금 급여액등 수준 | 적용되는 기초연금액 |
|---|---|
| 150% 이하 | 기준연금액(349,700원) 그대로 적용 |
| 150% 초과 ~ 200% 이하 | 두 산식 중 큰 금액: ① (기준연금액−⅔×A급여액)+부가연금액, ②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 |
| 200% 초과 | ① 산식으로 계산 (결과가 부가연금액 174,850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조정) |
※ A급여액: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개인별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은 제외). 국민연금공단이 자동 계산해 통보해줘요.
실제 계산 사례 — 2026년 사업안내 예시
국민연금 급여액 55만원(A급여액 18만원)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 배우자는 무연금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50만원인 경우
- ① (349,700 − ⅔×180,000) + 174,850 = 404,550원
- ② 349,700×2.5 − 550,000 = 324,250원
- ①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349,700원)보다 크므로 → 기초연금액은 349,700원으로 결정
4.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근접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난 뒤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더 낮았던 다른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차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해요.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 = Min( 산정된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적용 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실제 계산 사례
부부 모두 무연금자로 각각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부2인가구, 소득인정액 3,576,000원(2026년 선정기준액 3,952,000원)인 경우
- ① 부부감액(20%) 적용: 본인·배우자 각각 279,760원 → 부부합산 559,520원(ⓐ)
-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3,952,000 − 3,576,000 = 376,000원(ⓑ)
- Min(ⓐ 559,520원, ⓑ 376,000원) → 가구 전체 급여액은 376,000원
- 개인별 기초연금 비율(1:1)에 따라 배분 → 부부 각각 188,000원
※ 부부 중 한 분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밑으로 떨어지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를 최저 보장액으로 지급해요.
정리하면 — 4단계 계산 순서
- 기준연금액(최대치)에서 출발,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다면 연계 감액 적용
- 부부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 감액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의 차액과 비교해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소득역전방지)
- 부부라면 개인별 비율에 따라 최종 배분
여러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서,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복지로, NPS 내연금)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