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수급자격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나이 요건은 단순하지만, 진짜 관건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1. 나이·거주 요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주소가 불분명한 '거주불명 등록' 상태인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신규 대상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롭게 신청 가능해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기초연금의 핵심 조건이에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가구 유형2026년 선정기준액2025년 대비
단독가구247만원+19만원
부부가구395만 2,000원+30만 4,000원

※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돼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많은 분들이 "월급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 계산돼요.

근로소득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2026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기본 공제(2025년 112만원에서 상향)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 뒤에야 소득으로 반영돼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년 공제액이 조정되고 있어요.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변환돼요 — 보건복지부 산정공식

집, 토지, 예금 등 재산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아래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돼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나온 실제 산정 공식이에요.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 4%(연) ÷ 12개월 + P

※ P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회원권 가액. 괄호 안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0으로 처리해요.

기본재산액 — 거주 지역별로 달라요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먼저 공제해줘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되고,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면 더 높은 지역 기준이 적용돼요.

지역 구분2026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7,250만원

* 특례시: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시 /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는 도 기준 적용

계산 예시 대전광역시(대도시)에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는 분과, 배우자가 강원도 화천군(농어촌)에 시가표준액 1억 2천만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는 부부가구라면 — 부부 중 상위 지역(대도시) 기준이 적용돼요.
(2억 2,000만원 1억 3,500만원) × 4% ÷ 12 = 월 283,333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예금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어르신은 이 구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돼요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에 0.95(주거 목적 기준)를 곱해 반영해요.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히 반영되니,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 생각보다 복잡한 기준이 있어요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 → 일반재산처럼 기본공제 후 4% 소득환산율 적용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고급차) → 기본공제 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그대로 산정
  • 단, 고급차라도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압류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 환산율이 적용돼요
  • 골프·콘도 등 회원권도 기본공제 없이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돼요

※ 자동차·회원권 판단이 애매하다면(생업용 여부 등) 이의신청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안내 참고.

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국민연금 수급 이력이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아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자세한 계산은 지급액·감액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오해 "집 한 채, 국민연금 조금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기준 이하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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