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거주 요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주소가 불분명한 '거주불명 등록' 상태인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기초연금의 핵심 조건이에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돼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많은 분들이 "월급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 계산돼요.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변환돼요 — 보건복지부 산정공식
집, 토지, 예금 등 재산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아래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돼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나온 실제 산정 공식이에요.
※ P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회원권 가액. 괄호 안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0으로 처리해요.
기본재산액 — 거주 지역별로 달라요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먼저 공제해줘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되고,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면 더 높은 지역 기준이 적용돼요.
| 지역 구분 | 2026년 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
* 특례시: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시 /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는 도 기준 적용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예금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어르신은 이 구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돼요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에 0.95(주거 목적 기준)를 곱해 반영해요.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히 반영되니,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 생각보다 복잡한 기준이 있어요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 → 일반재산처럼 기본공제 후 4% 소득환산율 적용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고급차) → 기본공제 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그대로 산정
- 단, 고급차라도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압류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 환산율이 적용돼요
- 골프·콘도 등 회원권도 기본공제 없이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돼요
※ 자동차·회원권 판단이 애매하다면(생업용 여부 등) 이의신청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안내 참고.
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국민연금 수급 이력이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아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자세한 계산은 지급액·감액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