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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아파트에 얹혀사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상담사 · 2026년 07월 06일 · 조회 4
"저는 재산이 없어요. 지금 사는 집도 아들 명의예요." 이런 경우 기초연금 자격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그래서 자녀 명의 집에 사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자녀 명의이면서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개념이 적용돼서 일정 금액이 본인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이건 '사용대차 확인서'라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예요.

즉, 일반적인 자녀 명의 아파트(6억원 미만)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경우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고가 주택에 해당된다면 신청 시 사용대차 확인서를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애매하다면 신청 상담 시 담당자에게 미리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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