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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정리 — 기초연금, 자주 틀리는 오해 총정리

상담사 · 2026년 07월 26일 · 조회 2
한 달간 매일 하나씩 기초연금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 다섯 가지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1. "집이 있으니 무조건 탈락이다" → 아니에요. 기본재산액 공제 덕분에 집 한 채 정도로는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2.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아니에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대부분 감액 없이 또는 일부 감액만으로 받을 수 있어요.
3. "자녀와 살면 불리하다" → 아니에요.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아요(단,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무상거주는 예외).
4. "작년에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될 것이다" → 아니에요. 매년 선정기준액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해요.
5. "탈락 통보를 받으면 끝이다" → 아니에요. 9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라서,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애매하다 싶으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홈 화면 자가진단 계산기나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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