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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감면도 같이 신청하세요 (놓치기 쉬운 혜택)

상담사 · 2026년 07월 24일 · 조회 0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혜택이 있어요. 바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예요.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금액의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청구된 요금이 22,000원 미만이라면 50% 감면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요금이 18,000원이면 그 50%인 9,000원을 감면받는 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이 감면을 따로 신청하러 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동시에 신청·접수가 가능해요. 다만 본인 명의 요금제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이 혜택을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읍·면·동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달 몇천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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