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초연금 받다가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끝이 아니에요. 받는 동안에도 꼭 챙겨야 할 '신고의무'가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는 변화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해요.
-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취업·퇴직, 사업 개시·휴폐업, 재산 취득·처분 등)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정지 사유가 사라졌거나, 지급 계좌를 바꾸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확인조사에서 뒤늦게 밝혀지면 과오지급분을 한꺼번에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신고해두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아래에 해당하는 변화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해요.
-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취업·퇴직, 사업 개시·휴폐업, 재산 취득·처분 등)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정지 사유가 사라졌거나, 지급 계좌를 바꾸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확인조사에서 뒤늦게 밝혀지면 과오지급분을 한꺼번에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신고해두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