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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는데 탈락 통보 받았어요 — 이의신청 하는 법

상담사 · 2026년 07월 21일 · 조회 3
"이번에 신청했는데 탈락됐다고 통보받았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엔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 재산가액 산정 방식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 (예: 종중재산, 공동재산)
- 자동차가 '생업용'인데 일반 재산으로만 산정된 경우
- 사실혼·사실이혼 관계인데 확인서 제출이 어려웠던 경우
- 화재·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출을 재산에서 빼줄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

이의신청은 시·군·구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관계공무원 + 외부전문가로 구성)가 심의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인용), 원래 신청했던 달로 소급해서 적용돼요. 즉 탈락 통보를 받았던 기간 동안 밀린 금액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요.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유를 꼼꼼히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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