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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부모님, 대신 신청하는 방법(대신신청·대리신청)

상담사 · 2026년 07월 20일 · 조회 2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신청하러 가시기 어려운데, 제가 대신 할 수 있나요?" 자녀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네, 가능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대리인 신청이에요.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서식)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찾아뵙는 서비스'예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신 경우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시면,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려요.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에도 이용 가능해요.

지급 방법도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이 '대리수령인'으로 지정되어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진단서나 입원사실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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