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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른가요?

상담사 · 2026년 06월 29일 · 조회 4
상담하다 보면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이 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게 당연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예요.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고, 낸 만큼(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말하자면 '내가 부은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에 가까워요.

반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으니, 이 부분은 '지급액·감액계산'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정리하면: 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 기반,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별개의 제도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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