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자동차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 (고급차 기준 4천만원)
"차가 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자동차는 차량가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일반재산처럼 기본재산액 공제 후 4% 소득환산율 적용 (즉, 다른 재산 공제받는 것과 똑같이 처리)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고급차): 기본공제 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
그러니까 보통의 승용차 한 대(4천만원 미만) 정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4천만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인데, 이 경우엔 예외 규정도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차라도 일반재산처럼(4% 환산율) 완화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판단이 애매하면 이의신청위원회 심사를 거쳐요)
전기차도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가액만큼 재산으로 잡히니 참고하세요. 애매한 경우엔 신청 상담 시 차량 관련 서류(등록증, 생업 증빙 등)를 함께 준비해가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는 차량가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일반재산처럼 기본재산액 공제 후 4% 소득환산율 적용 (즉, 다른 재산 공제받는 것과 똑같이 처리)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고급차): 기본공제 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
그러니까 보통의 승용차 한 대(4천만원 미만) 정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4천만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인데, 이 경우엔 예외 규정도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차라도 일반재산처럼(4% 환산율) 완화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판단이 애매하면 이의신청위원회 심사를 거쳐요)
전기차도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가액만큼 재산으로 잡히니 참고하세요. 애매한 경우엔 신청 상담 시 차량 관련 서류(등록증, 생업 증빙 등)를 함께 준비해가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