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전세 살고 있으면 기초연금 계산 어떻게 되나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제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라고 자주 물어보세요. 네,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다만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주거 목적인 경우 0.95를 곱한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9,500만원이 일반재산으로 잡히는 식이에요. (0.95를 곱하는 이유는 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의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은 뒤 4%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즉 전세보증금만 있고 다른 재산이 크지 않다면,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어요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계약서여야 정확히 인정돼요. 계약서를 분실하셨거나 확정일자를 안 받으셨다면 미리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약이 만료된 지 오래된 계약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갱신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다만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주거 목적인 경우 0.95를 곱한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9,500만원이 일반재산으로 잡히는 식이에요. (0.95를 곱하는 이유는 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의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은 뒤 4%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즉 전세보증금만 있고 다른 재산이 크지 않다면,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어요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계약서여야 정확히 인정돼요. 계약서를 분실하셨거나 확정일자를 안 받으셨다면 미리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약이 만료된 지 오래된 계약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갱신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세요.